제목 | |||
---|---|---|---|
등록일 | 2019.11.13 07:39 | 조회수 | 1066 |
안녕하세요. (주)성은입니다. 「소규모건축구조기준(KDS 41 90 00)」 주요내용 중 ALC 구조 내용 신설에 따른 개정이 되어 안내드리며, 관련 파일을 하단에 첨부하였습니다.
개정이유 소규모 건축물 건축주의 설계 부담 경감을 위해 간소화된 설계 기준인 「소규모건축구조기준(KDS 41 90 00)」에 '전통목구조'편 및 '조적식구조'편 內 ALC구조 등을 신설하고자 함
2017년 12월부터 모든 주택에 내진 설계가 의무화 되면서 이전까지는 내진설계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했으나 「소규모건축구조기준(KDS 41 90 00)」 주요내용 중 ALC 구조가 반영되었으므로 고시된 구조기준으로 설계시 2층 건물까지 별도의 구조안전확인서 없이 내진설계가 가능하도록 되었습니다.
주요내용 ‘조적조(KDS 41 90 34)’편 內 ALC 신설 ㅇ (재료) ALC블록 및 패널 종류별로 압축강도, 비중 범위, 크기(두께, 높이, 길이) 등 재료의 특성과 품질 조건을 규정 ㅇ (설계기준) 벽체, 슬래브, 보 등 구조부재에 따라 두께, 장단비, 벽율 등의 기준을 제시하고, 쌓기․배근 등 부재 연결방식도 규정 ㅇ (하중 적용제한) ‘전통목구조’편 및 ‘조적조’편 內 ALC 부분에서 적용 가능한 고정하중, 활하중, 적설하중, 풍하중 등 설계하중의 범위 제시 ㅇ (적용범위) 층수, 층고, 부위별 높이․길이제한, 주요 구조부 규격 및 품질 제시
이 고시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의 정보마당/법령정보/훈령·예규·고시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. 법령정보 : http://www.molit.go.kr |